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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2013. 11. 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스테인리스 절곡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눌리는 부상을 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여 휴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의정부시 시민로 25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서 2페이지에 있는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란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기재한 뒤, 위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업급여 수급 기간인 2013. 11. 26.부터 2014. 3. 24.까지 C 운영의 위 ‘주식회사 E’에서 기존과 동일한 일을 하며 자신의 처 F 명의의 계좌나 지인 G 명의의 계좌로 1개월에 약 240만 원 내지 약 38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C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피고인을 급여대장 명부에서 제외한 뒤 피고인의 처 F나 지인 G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14,137,880원을 교부받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C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계속 근무를 하며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업급여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 14,137,8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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