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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212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피킹 D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경원고속 41인승 직행버스가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고의로 위 버스의 뒷바퀴에 왼쪽 발이 밟히도록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672(성남동) 대전한국병원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2013. 11. 5.부터 2013. 11. 29.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요청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거짓으로 전자 접수하여 같은 해 11. 29. 위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정식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위 버스의 뒷바퀴에 왼쪽 발을 밟히도록 사고를 내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 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972,000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운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G팀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1. 사고보고내용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를 가장하여 휴업급여를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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