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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7 2014가합17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① 2010. 12. 14.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C ‘전통문화체험관 3개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1. 5. 27. 위 C ‘전통사찰 음식체험관 건립 등 주변정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6,6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일부를 주식회사 삼영이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및 정비공사계약의 당사자 명의도 주식회사 삼영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9.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 6억 원 및 이 사건 정비공사계약의 공사대금 6억 6,6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영을 통하여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년 겨울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6.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합의각서 ㆍ 4번과 5번 건물은 주지스님 원하는 회사와 ㆍ 목공사 부분에서 하도급내 공사 시행할 것이며 ㆍ 차후 공사 6번과 7번 건물에 대해서 건물내역(설계)에 준한 것이면 ㆍ C와 E 원고의 상호명인 ‘H’를 의미한다. 는 앞으로 상후 의호를 돈득하며 ㆍ 일이 발생시에는 서로가 협력하며 원만히 C에 E가 공사은 해결한다.

ㆍ 추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다.

ㆍ P.S. ① 적묵당 ② 정형당 ③ 체험관 토목 및 ①, ②, ③번 건물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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