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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5952
사기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7회에 걸쳐 남편인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지속적인 차용거래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카드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변제를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가 2016. 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오던 중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위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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