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07. 10. 15.경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F을 처음 만났고, 2007.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나중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알았을 뿐, 사전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체인 ㈜ G의 실질적인 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 G는 실제로 신동아건설이 고양시 일산서구 H 부지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3,0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서 송금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다시 송금 받을 당시에는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인 사실도 몰랐으나, 피고인 B은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