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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안대교 하판인 점에 비추어 비록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뚜렷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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