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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혼자서 미성년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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