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혹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 피해자들이 가해 차량을 추격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도주하던 중 가해 차량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요구받았음에도 또다시 도주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