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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02:2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 택시기사인 피해자 F(44세)가 손님을 내려준 뒤 출발하려고 할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20분 동안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02:5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파출소로 가던 중, H에게 “경찰이 뭔데, 안 논나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내가 니 모가지를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H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것 놔,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휴대폰 녹음 대화내용, 블랙박스 및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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