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0.15 2013나303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하며,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오기로 보아 이를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