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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나13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6호증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는 부분은 청구취지 및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비교할 때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1/3”을 “2/3”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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