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4 2017나128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중 “제1. 가.2)항”은 “제1. 가.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