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단4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말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B 피씨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도키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킬러조’ 및 피해자 ‘보나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대상해’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 이전에 범행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