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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200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의 합계가 28,500원으로 소액이고, 구직을 위하여 광주로 왔다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또 한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지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시작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로 보이고, 고액의 벌금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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