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또 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4% 인데, 기존에 선고된 벌금 형은 각각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으로 200만 원, 음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및 무면허 운전으로 250만 원이므로,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운 액수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