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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이 위 회사로부터 전기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회사의 관련 자재 납품과 수금, 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한 전기 자재 대금을 회사에 먼저 결제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나눠서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피해자가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먼저 결제해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2,2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 계좌 및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2,074,312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19』 피고인은 2019. 6. 14. 02:17경 김포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세 쿠엘로 2병(1병당 350,000원), 음료수 1병(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사본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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