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2 2017고단2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순천시 팔마로 191에 있는 이 마트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1 달 빌려 주면 3,000,000원을 받는 것’ 을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경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