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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고, 2008. 1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 받고, 2013.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0. 07:50 경 인천 미 출 홀 구 주안로 90길 30 마라 주차장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31%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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