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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2:15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판시 2008년 이전 벌금형의 동종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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