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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먹 골 역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한 신청구 아파트 5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 주) 친디아이 앤씨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2005 년, 2005년, 2009년, 2010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2006 년, 2011년)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행위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이후 5년 가량 지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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