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AE...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주문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