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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78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2호), 목토시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특수절도죄를 특수절도미수죄로, 같은 순번 제12번 기재 특수절도죄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 제1, 4 내지 8, 10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1, 4 내지 8, 10호를 주문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주택재개발지역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컨테이너 윗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보관 중이던 자물쇠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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