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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6가단51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4. 6. 13.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충남 홍성군 E 대 257㎡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7.경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5. 8.말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및 그의 처인 피고 C는 2015. 8. 28.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5. 9. 1. D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잔금 중 9,000만 원은 일부 미시공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 B은 2015. 9. 23. D과 공사대금을 다시 정산하면서, 잔금을 4,6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3,200만 원은 D에 지급하며 나머지는 D의 요청에 따라 다른 하수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되 당시까지 미시공된 공사는 피고 B이 직접 공사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D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하여 시공을 완료하였다.

피고 B은 2015. 7. 2.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D의 사내이사이긴 하나 사실상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여 왔다.

그런데 D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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