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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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