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7.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며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1요추체 방출성골절, 척수신경 손상(원추부 증후군) 및 대소변신경장애,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변실금, 신경인성 장, 욕창, 고부완선(곰팡이성질환)’으로 2009. 6. 28.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7급 제4호로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 내지 3,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방광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의 방광 내에 300cc 까지 저장은 가능하지만, 저장기능에 대한 방광 감각이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배뇨근 무수축으로 인하여 자가 배뇨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원고는 자력으로 배뇨를 할 수 없어, 하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