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2:2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한 차량(D)과 마주오던 피해자 E(36세)이 운행하는 승용차량(F)과 교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며 “이 씨발 차가 보이지 않느냐” 라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