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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427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89,384,954 원 및 그 중 1,226,595,173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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