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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20가단100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6,030,566원 및 그 중 1 65,532,566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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