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20가단100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6,030,566원 및 그 중 1 65,532,566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6,030,566원 및 그 중 1 65,532,566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