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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5428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242,000,000원,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24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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