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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4: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무주군 무주읍 한 풍루로 413에 있는 무주군 보건 의료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적상면 치마 재로 8에 있는 리베라 모텔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최초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및 피의 차량 촬영 사진 3매

1. 수사보고( 무주군 보건 의료원 방범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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