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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3529
양수금 등
주문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9,900,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해 갖는 연체차임, 관리비 및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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