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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238773
연대보증채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8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상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2%로 기재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3항 기재 지연손해금 이율 연 15%는 연 12%의 오기임이 명확하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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