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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7. 02:25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층 공용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E로부터 여자화장실임을 고지받고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 D, E가 있는 가운데 “내가 하는 행위가 기분이 좋다. 너희들도 좋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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