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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1108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해서 200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E은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자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 종중은 E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에 E은 2012. 9. 9. 피고와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와 E 소유의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2. 9. 9.부터 2015. 9. 8.까지, 임대료 연 45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토지들 지상에 100그루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마. 원고 E은 위 임대기간 만료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들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며 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16. 9. 8.까지의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후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 E은 2017. 9. 29.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를 원고 B과 원고 C에게 매도하였다.

원고

B과 원고 C은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추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9. 8. 또는 2016. 9.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종중에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원고 B,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 미종료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5조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은 1년씩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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