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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6 2013고단5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원주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세령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원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세령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대해 총 925,543,187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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