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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21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7. 6.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 왔다.

나. B이 원고로부터 1,420만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이자: 6.8%,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만료일: 2013. 7. 31.), 피고 A은 2011. 7. 19.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17,816,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21.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위 임대차계약(즉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만료할 무렵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재 보증금 20,525,000원, 월 임료 216,230원, 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계약이 갱신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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