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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4 2020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1. 21.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0:1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보고), 수사보고(2016형제2614 사건 기소유예 처분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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