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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위 약식명령 발령이 이 사건 범행일보다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달아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음주측정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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