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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6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 2016.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백서로 175번길 ‘남광주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로터리 방향에서 C 정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고가도로 커브길 구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면서 때마침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로서 E이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1,62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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