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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 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의 재범을 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94% 로 비교적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5시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당시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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