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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3m 가량 후진하여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1% 로 높은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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