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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1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당 1일 사용에 10만 원씩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2017. 8. 25.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우체국에서 본인 명의 농협 계좌 (B,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농협 통장 2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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