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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3: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8길 17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진리로 12에 있는 쉴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범 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8% 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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