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03 2019고단2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D 소재 “E호텔”을 위탁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8.분 임금 2,405,7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 2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837,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70,5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