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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1 2018고단27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IT 관련 제품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임금 7,015,680원, 2016년 임금 23,782,720원, 2017년 임금 22,071,660원 합계 52,87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7,63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66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098,4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용계약서(수사기록 12쪽, 24쪽, 28쪽, 34쪽)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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