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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6446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유는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3의

가.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을 제2,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국부 전보를 받아 전국부로 첫 출근한 2015. 7. 7.부터 휴직에 들어가기 전까지 29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중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가족돌봄 휴직기간 동안 미얀마와 일본으로 12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김천이 아닌 서울 등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거나 유적지에 다녀오기도 한 사실, 원고가 휴직기간이 끝나가는 2015. 11. 6. 피고의 경영진(C 전무이사)에게 “기자생활 자체에 대한 극심한 회의에서 제가 차선책 혹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휴직이었습니다.

기자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장의 욕망이 워낙 강했지만, 다른 누구보다 가족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은 방법이 휴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용히 침잠해서 저 자신을 반추할 시간을 얻는다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3, 39, 41, 42, 43호증, 갑 제36, 37, 38, 40호증의 각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2일을 계속하여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9일 중 12일을 1일 내지 5일 단위로 사용한 것이고 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휴직 전까지 특집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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