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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25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래 나아가 피고는, 이건하우스는 피고와의 위 환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제3장 제24조의 신용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듯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건하우스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괄호 부분 설사 위 1111일이라는 기재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한 일수가 1111일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위와 같이 미달하는 기간만큼 연장하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 폐쇄로 인해 가동되지 못한 기간이 길게 잡더라도 2013. 4.초경부터 2013. 9.경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2. 30.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미 위 111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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