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26 2015나241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 중 ‘월급여금으로서’ 부분부터 같은 면 제16행 마지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월급여금으로서 지급사유발생일인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0. 27.부터 은퇴 전 보험기간이 끝나는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 보험계약 체결일 전일인 2057. 9. 30.까지 매월 27일 2,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월급여금으로는 2013. 10.부터 2057. 9.까지 매월 27일 2,000,000원씩 528번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 중 위 월급여금에 대하여 2013. 10.부터 2057. 6.까지 매월 28일 2,000,000원씩 525번 지급하고, 2057. 7. 28. 1,933,333원(=2,000,000원×29일/30일)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부분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