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18 2015누1146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2.다.2)③항 및 ④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6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사단장 표창장 등 여러 차례 수상을 하였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