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4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과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채권액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 신고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배당포기서 등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